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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7-27 조회수 : 296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19.8월)」,「공시·회계, 자본시장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19.11월)」,「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20.3월)」 등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분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경미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기한 확대(안 제2-16조)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 변경, 외국 금융투자업자 본점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로 변경

나.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NCR 규제부담 완화(안 제3-14조)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일정 규모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

다. 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영 허용(안 제4-1조)
   증권사가 초기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라. 종합금융투자업자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기준 개선(안 제4-102조의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신용공여는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 시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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