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 고시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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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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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6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정보법 개정(‘20.8.5.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방법 관련 일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고지수단 확대(안 제25조제4항)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모바일메시지 등 새로운 고지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나. 법적절차 진행 중인 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별표 1)
가압류·가처분 등이 진행중인 차주라 하더라도 상환능력, 연체여부, 본안소송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요주의 또는 정상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사전신고 없이 수행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별표 1의3)
“업무 관련 취득정보를 활용한 자문업무” 외에 “업무 관련 취득정보의 분석·판매 업무”도 사전신고 없이 수행 가능한 부수업무에 추가
라. 신용등급제의 신용평점제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별표 4)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등급제가 신용평점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제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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