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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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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