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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사실 신고 사실 공고(KS신용정보)
2020-09-08 조회수 : 208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3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S신용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0.8.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마케팅 등 신규 상품 가입 유도를 위한 안내업무는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ㅇ 신용회복·회생·파산 관련 정보등록 및 서류관리 대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6호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20-337] 금융위원회 공고-KS신용정보.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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