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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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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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며,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안 제7의3조)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함
나.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안 제11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 업권에 맞추어 부동산PF대출 관련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PF 채무보증도 PF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함
다.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안 제11의3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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