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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09-25 조회수 : 254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20-4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925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며,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안 제73)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함

 

.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안 제1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 업권에 맞추어 부동산PF대출 관련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PF 채무보증도 PF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함

 

.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안 제11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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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2020-4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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