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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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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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3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및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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