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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조회수 : 382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제5-15조)

 

구속행위 금지 규정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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