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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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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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제4조의6)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대출 취급건수를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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