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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조회수 : 233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029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4조의6)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대출 취급건수를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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