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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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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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제2조, 제5조의6, 제24조)
개인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신용카드 발급 기준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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