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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1-02 조회수 : 377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에 대응하여 증권사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 리스크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채무보증비율’ 정의(안 제3-6조)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고,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국내 주거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등)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를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NCR 차감 관련 특례 배제(안 제3-14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받아 온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하도록 함

다. 부동산 유형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값 별도산정 근거 마련(안 제3-22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채무보증한도 설정(안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다만, ’20년말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21.6월말까지는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 마련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채무보증(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 제외)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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