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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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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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0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0.13일)에 따른 하위 규정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표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하위규정도 동일한 표현방식으로 정비(안 제2조)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장사 등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감사인 준수사항 확인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9조)
다.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도 삭제(안 제12조)
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면제 근거로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안 제27조)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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