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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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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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11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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