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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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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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에스케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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