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20-11-18
조회수 : 24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에스케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