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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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0-52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작년말 규제입증 책임제도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중 정비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방안 발표(‘19.12.19)
2. 주요 내용
가.은행 주주의‘향후 추가보유 계획’보고의무 면제(안 제14조)
은행주식 4% 초과 보유 동일인 등의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삭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
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제공 예정된 금액’포함(안 제29조의 3)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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