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1-19 조회수 : 294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2020-52

 

은행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19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작년말 규제입증 책임제도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중 정비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방안 발표(‘19.12.19)

 

2. 주요 내용

 

.은행 주주의향후 추가보유 계획보고의무 면제(안 제14)

은행주식 4% 초과 보유 동일인 등의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삭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

 

.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제공 예정된 금액포함(안 제29조의 3)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2호(은행업감독규정) F.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2호(은행업감독규정) F.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제2020-52호) 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제2020-52호) F.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