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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0-11-20 조회수 : 3441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20-424호


20.11.1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0.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2.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캐론손보-SK텔레콤)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한화생명)

4.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계하는 서비스(페이히어)

5.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이엔비코리아)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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