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19호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1]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2020년도 제55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3]「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4]「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5일(금) |
2월28일(일) |
4월9일(금) |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
제2차시험 |
6월3일(목) |
6월26일(토)∼6월27일(일) |
8월27일(금) |
서울 |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 교시 |
110분 |
경 영 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 교시 |
120분 |
상 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 교시 |
80분 |
회 계 학 |
50 |
150점 |
□ 영어과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Level2의 65점이상 |
625점 이상 |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
1 일차 |
1 교시 |
120분 |
세 법 |
100점 |
2 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 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 일차 |
1 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 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ㅇ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ㅇ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ㅇ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ㆍ확인
ㅇ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ㅇ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20-1호, ’20.8.5.)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공고) 참고 |
나. 응시원서
[1] 응시원서 접수
ㅇ 시험서류를 제출ㆍ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ㅇ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ㅇ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ㅇ「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2]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ㅇ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ㅇ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50,000원 환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시험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망한 경우, 시험일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중인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감염확정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을 받은 경우 등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공지사항 참고)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1차시험 |
1월 7일(목) 09:00 ~ 1월 19일(화) 18:00 |
제2차시험 |
5월 13일(목) 09:00 ~ 5월 25일(화) 18:00 |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응시원서와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4] 접수결과 확인
ㅇ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5] 응시표 출력
ㅇ 응시표는 1월 27일(수) 09시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ㅇ 시험 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21.3.22.(월)~3.30.(화) 18:00] 동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무효로 처리
3)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5)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6)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기재내용의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8)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과목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대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
10)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 부정행위자 기준 및 사례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또는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와 교환하거나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보는 행위(시험지 사전유출) (7) 시험 관련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8)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지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응시자의 부주의(답안지 예비마킹,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의 책임
다.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20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20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2)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3) 답안지의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과목명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에 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06)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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