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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
2020-12-02 조회수 : 201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38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및 제3-3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38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38호.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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