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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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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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38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및 제3-34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 사실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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