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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2-03 조회수 : 2558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기업구조개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시장성 차입 확대 등 주채무계열의 자금조달이 다변화됨에 따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총차입금 기준을 추가하고, 은행권 기업신용공여가 일정 비율 이상인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도록,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계열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고,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총차입금 해당 계정과목을 명시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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