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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공고
2020-12-22 조회수 : 262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

금융위원회

 

다 음 -

 

1) 명칭(상호)

국세청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3) 전화번호

044-204-2380

4) 대표자 성명

김대지

5) 지정일

2020. 12. 2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0-453호)_국세청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0-453호)_국세청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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