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2020-12-22 조회수 : 221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5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5호.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