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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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8~474호
20.12.2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5건과 부가조건이 변경된 1건, 지정기간이 연장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2.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3~5.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6.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7. 기업성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8.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9~11.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하나생명보험)
12~14.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15.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부가조건 변경>
16.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한국NFC)
<지정기간 연장>
17.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