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 제8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0-12-23 조회수 : 4197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금융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8~474호


20.12.2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5건과 부가조건이 변경된 1건, 지정기간이 연장된 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2.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3~5.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카오뱅크토스증권토스혁신준비법인)

6.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7. 기업성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8.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9~11.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교보생명보험쿠프파이맵스, 하나생명보험)

12~14.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

15.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부가조건 변경>

16.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한국NFC)


<지정기간 연장>

17.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년 제8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