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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1-13 조회수 : 268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20.12.22)됨에 따라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는 등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신용협동조합 실립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업무 경력 등을 추가하여 조합 설립시 부담을 완화(안 제4조의2)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의 일부 읍··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제도를 개선(안 제4조의3)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대출액에서 제외(안 제6조제1)


상호금융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적용대상에 준조합원 법인을 추가(안 제6조제7)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안 제11)

 

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업무처리기준을 규정(안 제16조의6, 16조의및 제20)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외국환업무 허용에 따른 등록요건 규정(안 제20)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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