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2021-01-21
조회수 : 397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57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호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 의한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목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에서 “2020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Ⅱ. 2-1의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할인율은 무위험 금리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가산한 수익률곡선을 기반으로 적용하며,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으로 한다.
나. 동 적립기준은 2020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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