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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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수
연락처02-2100-257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호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1.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이하 “최소적립액”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소적립액
최소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 및 제6-18조의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의3 및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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