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2021-01-26 조회수 : 285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민수 연락처02-2100-257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호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1.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이하 “최소적립액”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소적립액


최소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 및 제6-18조의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의3 및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호(LAT 손금산입).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호(LAT 손금산입).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