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1-01-27
조회수 : 227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76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