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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국민은행 등 28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2021-01-27 조회수 : 595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핀다,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주), 미래에셋대우(주), ㈜KB국민카드, BC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SK플래닛㈜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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