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6호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 행정규칙명
ㅇ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금융거래지표* 산출·운영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19.11.26. 공포, ’20.11.27. 시행예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
*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
□ 주요내용
가. 산출업무규정 포함사항
ㅇ (법령)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법령은 산출업무규정에 중요지표 산출 방법·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위임
ㅇ (규정안) 비상계획(비상연락체계·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절차 등), 이해상충(보수체계·보안유지 등), 기타사항(중요지표 설명서, 제출업무 관리·감독 등) 내용도 산출업무규정에 포함
나.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ㅇ (법령) 금융위원회로부터 산출업무규정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제·개정, 중요지표 관련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함
- 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은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함
ㅇ (규정안) 중요지표산출기관·기초자료제출기관 및 관계사*의 상근 임직원·비상임이사,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 중요지표산출기관·기초자료제출기관의 계열사,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부터 산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계열사
다. 중요지표 설명서 등이 필요한 금융 계약
ㅇ (법령) 중요지표를 사용해 금융계약 체결시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법령에서 대출·금융투자상품 등의 금융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위임
ㅇ (규정안) 「은행법」에 따른 어음의 할인·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의 예탁 등도 중요지표 설명이 필요한 계약에 포함
※ 세부 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