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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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54호
'2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건과 지정기간이 연장된 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8.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①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②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③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④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⑥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루트에너지)
⑦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신한카드)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