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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1-02-18 조회수 : 3548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유지인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54호


'21.2.1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건과 지정기간이 연장된 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8.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①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②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③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④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⑥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루트에너지)

⑦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신한카드)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54호(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정기간 연장).zip (40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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