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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2021-04-06 조회수 : 343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4 6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산업은행

 

2. 조건 변경

 

. 2009.2.4 금융투자업 재인가시 2-1-1(증권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

 

 . 2-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 모집매출의 주선

  (2)  (3) (생략)

 

. 변경 내용

 

◦ 인가조건인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 모집매출의 주선 “(1)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으로 변경

 

◦ 인가조건 변경기간 및 업무대상은 다음과 같음

 

- 변경기간 : 변경일로부터 `25년말까지(’21.3.31.’25.12.31.)

- 업무대상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대주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함

 

3. 변경일 : 2021. 3. 31.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101호)_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101호)_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pdf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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