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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21-04-06 조회수 : 28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4 6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아이엠씨 주식회사

 

2. 인가업무

 

. 1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3. 인가조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시장조성업무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1. 3. 3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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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102호)_한국아이엠씨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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