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21-04-06
조회수 : 28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아이엠씨 주식회사
2. 인가업무
가. 1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3. 인가조건
가.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시장조성업무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1. 3. 31.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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