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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1-04-21 조회수 : 272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 주무관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1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대수

900624-1******

대구 서구 큰장로1516-x, (내당2, 3)

김순자

540206-2******

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 39, xxxxxxx

김영자

480309-2******

부산 남구 용호로 124, xxxx

심규룡

880715-1******

대구 북구 태전로112-x

오현주

831218-2******

전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9, xxxxxx

(삼천동1, 주공아파트)

윤서진

810120-2******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205, xxxxxxx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윤정민

92060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82, xxxx

(용현동, 동아아파트)

이인진

771019-2******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98, xxxxxx

(금흥동, 새뜸현대4차아파트)

이재용

82051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33-12, xxx(한남동)

이해숙

661105-2******

부산 연제구 세병로 74, xxxxxx

조성주

730915-2******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142번길 3, xxxxxx

(계산동, 계산주공아파트)

허원

761106-1******

서울 강서구 월정로204x (화곡동)

황정아

84112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xxxx(비산동)

 

 

 

2. 서류의 명칭 : 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대수

●●지점 소속 모집인 김대수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60만원

김순자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순자는 2017.9.7. 회원모집시 불충분한 상품설명과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의5, 24조의2, 72

과태료

60만원

김영자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자는 2017.8.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60만원

심규룡

●●지점 소속 모집인 심규룡은 2018.2.7. 1건의 타사(ㅇㅇ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 14조의5, 72

과태료

240만원

오현주

●●지점 소속 모집인 오현주는 2017.10.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5, 72

과태료

90만원

윤서진

●●●지점 소속 모집인 윤서진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 14조의5, 72

과태료

90만원

윤정민

●●지점 소속 모집인 윤정민은 2017.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60만원

이인진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인진은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60만원

이재용

●●●지점 소속 모집인 이재용은 2017.9.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5, 72

과태료

60만원

이해숙

●●지점 소속 모집인 이해숙은 2018.1.31. 2건의 타사(ㅇㅇ카드, ㅇㅇ카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의5, 72

과태료

240만원

조성주

●●지점 소속 모집인 조성주는 2017.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90만원

허원

●●지점 소속 모집인 허원은 2017.11.2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10%를 초과하는 경품(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항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60만원

황정아

●●●지점 소속 모집인 황정아는 2017.9.19.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14조의5, 72

과태료

120만원

 

.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1.7.3.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 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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