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합병인가 신청 공고
2021-04-23
조회수 : 215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1호
「보험업감독규정」제7-28조제1항 및 제7-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간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신한생명보험 (합병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피합병자) |
2021.3.16. |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보험업법」제139조에 따른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간 합병 인가 신청 |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5.3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권진웅 사무관(☎2100-2945, jinwoongkw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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