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이크레더블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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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주)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4.12.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ESG 분석 및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ㅇ 일반 기업정보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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