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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세일신용정보(주)
2021-04-26 조회수 : 237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21-14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4 26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세일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4.22.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 및 광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은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2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5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5항제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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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6] 금융위원회 공고-세일신용정보.pdf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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