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세일신용정보(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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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세일신용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4.22.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 및 광고(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은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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