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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 고시
2021-05-03 조회수 : 283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3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 상품)에 대한 정의 조문 및 녹취·숙려 등 규제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안 제4∼제7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2명) 및 민간위원(5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자, 민간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풀에서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5명 지명


 나. 요청절차 (안 제8조)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투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하며,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금융위에 추가 심의 요청이 가능


 다. 처리절차 (안 제9조)
  금융위(소관부서의 장)는 금융회사가 심의를 요청한 상품이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심의 요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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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3호(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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