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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5-03 조회수 : 323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파생결합증권 규정(안 제2-4조)
  국내 증권시장 및 해외 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4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4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1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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