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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5-12 조회수 : 240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 이에  투자자 보호의 중요수단 중 하나인 공시규제 위반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4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을 신설하고,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해서도 공모규제 회피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2 제2호, 제4호)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에 5%룰(지분) 공시위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과 과징금 상・하향 조정사유를 개선하는 등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정기보고서 공시규제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안 별표3 제3호)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기타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ㅇ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발행인 외의 자(인수인・주선인 등)에 대해서도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 50% 이상) 적용 대상인 경우 최저부과액 이상 부과되도록 개선함

 ㅇ 온라인소액증권(크라우드펀딩)은 발행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 과태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ㅇ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중요도 판단기준을 외감법상 기준(감사보고서 적용)과 동일하게 개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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