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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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금융거래위험관리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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