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21-06-03 조회수 : 1130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1호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21년 6월 26일(토) ~ 6월 27일(일) 시행되는 제56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216-0001 ~ 216-0460

신도중학교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77-30

(☎ 02-6049-9765)

216-0461 ~ 216-0880

서울도시과학

기술고등학교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96

(☎ 02-940-2541)

216-0881 ~ 216-1220

용마중학교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8

(☎ 02-439-0203)

216-1221 ~ 216-1680

세륜중학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72길 41

(☎ 02-431-1102)

216-1681 ~ 216-2009

천일중학교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57(천호동)

(☎ 070-4014-6403)

217-0001 ~ 217-0400

성수중학교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18

(☎ 02-463-4993)

217-0401 ~ 217-0800

성수고등학교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18

(☎ 02-6913-3504)

217-0801 ~ 217-1260

상암중학교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26

(☎ 02-375-5370)

217-1261 ~ 217-1447

송례중학교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29

(☎ 02-2144-2806)

218-0001 ~ 218-0252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2. ~ 6. 27. 기간 중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로 시험장소를 확인


2.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시 간

시험과목

배 점

6월 26일

(1일차)

1교시

10:00~12:00 (120분)

09:55 이후 입실 불가

세 법

100점

2교시

13:30~15:30 (120분)

13:25 이후 입실 불가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6:10~18:10 (120분)

16:05 이후 입실 불가

회계감사

100점

6월 27일

(2일차)

1교시

10:00~12:00 (120분)

09:55 이후 입실 불가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3:30~16:00 (150분)

13:25 이후 입실 불가

재무회계

150점

 

3.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출입은 사전에 할 수 없음)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입실은 8시부터 가능

 

③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

 

④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⑤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⑥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한다고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

 

⑧ 응시번호가  「216-0001~216-2009」 또는 「218-0001~218-0252」인 응시자는 일부 과목 응시도 가능하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⑨ 응시번호가 「217-0001~217-1447」인 응시자는 2020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⑩ 일부 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에서는 흡연·담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대기실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⑪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⑫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⑬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의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⑭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담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등

 

⑮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라며, 식사는 시험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단일 방향으로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⑯ 시험종료 후 퇴실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시험실별로 순차퇴실하고자 하오니 별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⑰ 시험실(응시자대기실 포함)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⑱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⑲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응시절차 안내

 

① 확진자 응시신청 절차 안내

 

□ (신청대상)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

 

□ (사전신청기간)2021.6.3.(목) 09:00 ∼ 2021.6.24.(목) 18:00

 

 - 단,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응시자에 한해 추가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7757,7759)으로 바로 연락하여 신청의사를 알리고,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이메일 (cpaexam@fss.or.kr)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 확인필요)

 

② 자가격리자 응시신청 절차 안내

 

□ (신청대상)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

 

□ (사전신청기간) 2021.6.3.(목) 09:00 ∼ 2021.6.24.(목) 18:00

 

 - 단,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응시자에 한해 추가신청 가능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3. 방역당국의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

 

□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7757,7759)으로 바로 연락하여 신청의사를 알리고,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이메일 (cpaexam@fss.or.kr)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 확인필요)

 

※ 코로나19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변경 등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