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합병 인가 공고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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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4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1호
신한생명보험㈜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39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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