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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합병 인가 공고
2021-06-07 조회수 : 179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4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1호

 

 신한생명보험㈜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39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합병회사

신한생명보험㈜

(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2)피합병회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37)

3)합병방법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

4)합병비율

1:0.9226(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보통주 1주당 신한생명보험㈜의 보통주 0.9226주 배정)

5)합병기일

2021.7.1.(예정)

5)인가일

2021.5.1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11 보험업 합병인가 공고.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21-211 보험업 합병인가 공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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