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 고시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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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연락처02-2100-296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18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간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안 제2-10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나. 보험회사 외국환포지션 한도 상향 (안 제5-21조)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
다.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공시 (안 제7-46조)
보험회사가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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