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6-24
조회수 : 20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문
연락처02-2100-2824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1 – 20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코로나 대응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20.4.16일)으로서 실시한 '21년 중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분
예대율가중치 하향조치(100% → 85%) 등의 연장 사항을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20년부터 '21년 9월까지 신규취급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인하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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