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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규정 고시
2021-06-24 조회수 : 2184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59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624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적용 제외 요건(안 제4)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이며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면제함


.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등(안 제9, 1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에는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구에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구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참석하도록 함

 

.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기준(안 제1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정의하고, 위험가산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범위를 0~20%의 범위로 정함

 

. 보고 및 공시 사항 및 시기(안 제15)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매 분기 및 연도말 기준으로 보고 및 공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불성실한 보고공시에 대해서는 정정보고정정공시, 재보고재공시를 하도록 함

 

. 위험관리실태평가(안 제1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세부적인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결과를 받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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