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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1-06-28 조회수 : 235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주무관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8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머니비앤비소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82, 중앙빌딩 201(중곡동)

부자드림대부

11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10, 312501(LH 청아안아파트)

브리펀딩대부

1801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상가동 232(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아파트)

빌리소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5

(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인컴대부

11011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5번길 13, 301(율량동 2434번지)

서울크라우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12, 2201(당산동4)

펀딩플랫폼에셋대부

110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1012(장항동, 엠시티타워&엠시티오피스텔)

헤라대부중개

2850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204(장항동, 우림로데오스위트)

후담클라우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5, 4(역삼동)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3. 서류의 내용 :


.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머니비앤비소셜대부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

21

과태료 240만원

부자드림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법 제5,

21

과태료 40만원

브리펀딩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12,

21

과태료 520만원

빌리소셜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법 제5,

21

과태료 140만원

인컴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12,

21

과태료 520만원

서울크라우드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법 제5,

21

과태료 40만원

펀딩플랫폼에셋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8.12월말,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12,

21

과태료 520만원

헤라대부중개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8.12월말,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12,

21

과태료 320만원

후담클라우드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12,

21

과태료 320만원

 

 

.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 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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