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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
2021-07-07 조회수 : 300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4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77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 등 대부업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의 후속조치로서,

 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정의하고,

 ②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의 겸영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③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에게는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등록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협회 가입서류 제출 (規程 3조제2, 6조제2, 7조제2, 별지 제1호의1서식, 별지 제5호의1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시 협회 가입서류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


 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요건 (規程 별표 1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기타 최근 1년 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


 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경우 겸영 규제 완화 (規程 10조제1)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업하여 영위할 수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방식(온라인)으로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타 서식 관련 수정 (規程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교육이수증에 이수내역 기재 내용을 상세화하고(별지 제6),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에서 인감 날인 항목 및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며(별지 제8),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류의 주체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로 변경하며(별지 제9),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시 신용등급별 개인신용대출 자료 대신 신용평점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변경(별지 제10)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1-24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1-24호).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07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07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별지제10호서식_업무보고서-금융위등록또는자산100억이상법인용.xlsx (27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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