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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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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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5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1.4월 발표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금소법 시행 후 금융권 애로사항 수렴 결과, 일부 제도보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의 범위(안 제2조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의 예외로 재보험사의 재보험계약 및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규정
나. 연대보증 금지의 예외(안 제14조제1항)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로 법인 집단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을 규정
다. 계약서류의 제공(안 제21조)
거래계좌 설정 등 기본 계약 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계약서류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
라. 온라인 대출대리ㆍ중개법인의 대부중개업 겸업금지 규제를 완화(안 제22조)
현재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은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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