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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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26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21.7.21일 시행 예정)에 따라 규제개선 요청 제도가 도입되어 그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식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3조의4제1항)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4제2항)
규제개선을 요청받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금융관련법령 정비 완료 통보(제3조의4제3항)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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